Describe 일본연금탈퇴일시금 here

아는사람도 가르쳐주는곳도 별로없어서, 저도 여러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확실히 알게된지라,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일본서 퇴직후 한국 돌아가실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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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몇개월부터 많게는 몇년까지..
근무하시다 관두고 한국돌아가면,지금까지 생연금이라고 급여에서 빠진 금액 있죠?
그걸 신청해서 받아내게 될텐데,
금환급신청서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금수첩과 함께 받으시면 되고,
한국돌아가서, 연금수첩과 함께 신청서를 우편으로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연금,세금 납부하신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2개월 정도 경과하면, 계좌로 금액과 함께, 생연금보험 탈퇴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란 것이 도착합니다. 연금수첩도 함께.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이체된 금액이 적혀있고,
문제는 거기서 공제금액이 또 20% 발생하는데, 적은금액이 아니라, 무시할수없겠죠?
이 20%를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유식한 말로 직소득의 선택과세라고 하더군요.



1.한국돌아가기전에 일본에서 세금공제액을 대신 받아줄 세관리인(納税管理人)을 한명 정한다. 친구,친척 누구든 상관없음. 주소지,연락처만 확실하면 됨.
미리 신청하지 못한경우라면, 본인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직접 세무소에 가서 신청해도 됨.(기한은 없지만, 대략 10년안에는 신청하시길 . 단,일본거주지 주소와 일본 통장계좌가 확실히 존재해야함)


2.세무소(최종 납세지(주소지)의 세무소)에 가서, 세관리인 신청서를 받아와, 신청을 완료 해두고, 퇴직한 회사에 천징수표를 요구해 보관해둔다.


3.한국에서 오면, 생연금 신청서와 연금수첩을 우편송부하고, 연금이 들어오길 기다린다.(이금액은 사회보험센터에서 보내주겠죠)


4.(1-2달 경과)연금이 들어오면, 한국들어오기전에 신청해놨던 세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 - 직년도 원천징수표,생연금보험 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신청자의 이름(한자,카타가나),한국주소,연락처,생년월일 등등 ]- 를 송부한다.


5.(이제부턴 납세관리인이 알아서 할일)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자(납세관리인 말고)의 최종주소지의 해당 세무소(중요)에 가서,
직소득의 선택과세(退職所得の選択課税)하러 왔다고 한다.
신청하는데 1시간정도 소요. 수수료는 없음.

6.1개월 가량 지나면, 집(납세관리인의 집)으로 통지서가 오고,
후생연금의 공제액 뿐만 아니라, 퇴직한 해의 소득세도 함께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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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항1

연금일시금을 받은후, 일시금지급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은경우(제 경우),
사회보험센터(http://www.sia.go.jp/)에 전화해서, 재발행 요구하면 다시 보내줍니다.

고사항2

후생연금은 근무년수 최대 3년까지의 금액만 일시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6년 넘으셨더라도, 그동안 떼인 금액의 3년분 밖에 못받는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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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06-08-28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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